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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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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결과수리 → 수리 통보 및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
    c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1.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2. 석면조사 결과서
    3.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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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