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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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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령 제 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어업허가 및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1,6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서식 15]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유해어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1부
    3. 제2호 수면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1부
    4. 제2호의 수면이외의수면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계획부 1부
    5.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어업권의 어장구역또는
    보호구역과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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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