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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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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신청-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제8조, 동법시행령제6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5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부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어업면허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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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