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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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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2조
    § 주택법시행령 제27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소방서,전화국,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
  • 처리기간
    6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도시계획사항, 급수시설, 농지전용허가사항 등 관련부서별 확인 및 적법 여부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통보) → 서류검토 → 관련법규 저촉여부확인 → 신청처리 → 통보(사업승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허가증 수령시 납부): 면적에 의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설계도서 1부
    5. 간선시설 설계계획도 1부 6. 주택복리시설배치도 1부
    7.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 1부
    8. 대지조정 계획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 절차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
  • 시기
    착수전
    사업완료시
    사용승인후30일이내
    필요시
  • 처리부서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
    세무과
    등기소
  • 조치사항
    200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 20%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소 방 서
    전 화 국
    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 설 과
    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소방시설허가동의
    통신설비적합여부
    저수조설치적합여부
    정화조설치적합여부
    하수시설적합여부
    조경시설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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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