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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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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역 민방위대 및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주관부서
    총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민방위 편입 대상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자 ⇒ 접수 ⇒ 심사 ⇒ 통보
    지역민방위대(동 주민센터)
    직장민방위대(직장 민방위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해당없음
  • 첨부파일
    민방위대 편입[신고서][지원서](0).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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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