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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신청민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직장민방위대 편성요건 적정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업체 ⇒ 접수(구청) ⇒ 결 정 ⇒ 신청대상업체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 편성대상자 명부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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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