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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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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청구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명령이나 조치→손실을 입은 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청구서류의 적정성 및 손실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자 ⇒ 접수(구, 동) ⇒ 검토 및 금액사정 ⇒ 구청장 ⇒ 결 정(결과통보)
    (결재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손실보상금 청구서(0).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청구서 1부
    ○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부
    ○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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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