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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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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동원) 유예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신체장애 또는 관혼상제, 재해, 해외여행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연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사항 사실유무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자 ⇒ 접수(구, 동) ⇒ 결 정 ⇒ 통보
    (결재 : 실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 관련 첨부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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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