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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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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증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기재사항 등 확인 ⇒ 발급 ⇒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수수료 : 1통당 400원(이해관계자가 신청시 500원)
    ․ 열람수수료 : 1건당 3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요)
    3. 소유주가 아닌 경우 계약서 등 입증서류
    (입증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요)
  • 담당공무원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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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