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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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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청하여야 함
  •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건설과․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현장 이상유무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보
    (위임전결: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청수수료(100,000원), 면허세 등
  • 민원인 준비사항
    ․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
    ․ 매장면적 변경시 등록 및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개설등록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 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민원인이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분양에 따른 관리자 신고
  • 절차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 시기
    신고사유발생20일이내
  •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 협의사항
    도로법 및 하수도와 관련한 협의사항,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과 관련한 협의사항,관계법규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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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