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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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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갱신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청
  • 근거법규
    대부업법 제3조의2(등록갱신)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4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등록갱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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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