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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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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설립 신고사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결 재 ⇒ 사실확인 ⇒ 시 행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통보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4.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5.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 : 대표자의 성명(2개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설립 및 변경신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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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