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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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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기발급 받은 자가 분실, 멸실, 훼손, 기재사항변경, 영주귀국(이민자)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본인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재발급사유검토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신고처리
    -조폐공사 발급증 송달(조폐공사)
    -민원인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
    수수료 부과사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외과적 시술(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을 제외)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10.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교부
  • 절차
    민원인 요구시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주민센터
  • 조치사항
    전산조직에 의한 발급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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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