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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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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시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 주관부서
    감염병관리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의료기관에서 웹(http://eid.kdca.go.kr) 또는 팩스(032-749-8119)를 통해 관할 보건소로 감염병 발생 신고 → 시 감염병관리과 / 질병관리청 동시 보고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 역학조사 관련 협조
    - 감염병 환자 사망 시 지체없이 신고(감염병환자 등 사망신고서)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
  • 담당공무원 확인
    환자 주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
  • 협의사항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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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