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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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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시설로 지정하는 민원
  • 근거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 처리 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 1부
    2.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세부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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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