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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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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보유중인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해양경찰서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 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 시)
    3. 사용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도난 외의 경우)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 변경 시)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 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말소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비 : 1,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hwp (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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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