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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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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온천원보호구역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온천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10일(단축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 온천으로써 개발·이용가치 여부 판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전문검사(온천전문심사기관) → 온천개발가치유무판단 →신고수리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사항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해당사항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온천발견신고서(온천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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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