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지위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양도 양수의 경우에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