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허가 변경을 신고
  •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제5항,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3항, [별지제20호서식]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허가7일/신고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적지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영업장 변경시)

    -신청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온라인 신청 시 4,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