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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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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반려동물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 및 확인-등록사항 수정-(소유자, 소유자정보, 동물등록번호 변경 시) 동물등록증 발급(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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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