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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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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단독 ․ 공동주택을 소유한 민원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전국시군구 )
  • 처리기간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부도여부전국조회-처리결과 통보
    (위임전결: 주택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7,000원 ~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세무서 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매매계약서 사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감정평가서 사본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6.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7.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서류를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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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