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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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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하려는 자
    -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위임전결 : 과장)
  •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8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2.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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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