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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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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항 제1호~제4호에 의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적합사유 심사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결정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0).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1부
    2.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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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