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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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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신고하는(주기적신고)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20일(단축:18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통보(면허증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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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