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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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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근거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법령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주관부서) → 결재 → 결과통보 (위임전결:과장)
    ※단 다수인(5인이상)의 경우 감사팀 경유, 사본제출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민원서(진정).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진정서1부.
    (6하원칙에 의거 임의작성)
    2.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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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