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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 및 위임장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등

 

2. 구비서류

  - 장애인 본인:신분증

  - 장애인이 아닌 경우:신분증(위임받은 사람),위임장

 

3. 유의사항

  - 장애인과의 관계 확인 후 발급함

 

4. 발급기관

  - 동주민센터(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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