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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28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2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 등”)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면도 등의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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