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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에 부설주차장의 지번 기재 관련 질의
1. 질의내용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을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질의
2.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주차장의 표시는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주차대수 및 면적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토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은 건축물대장에 반드시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