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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에 등재 여부
1. 질의내용
건축물이 지적상 임야인 “가”대지와 구거인 “나”대지에 걸쳐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가”대지에 단독 등재되어 있어 철거소송 절차에 의해 “가”대지 지상 건축물은 철거하였으며, “나”대지 지상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건축물은 잔존하고 있어 해당 구청의 하천점용허가와 영업허가를 득한 상태인 바, 동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동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음 다. 따라서, 질의 관련 건축물이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면 추인이 가능하고,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할 것인 바, 이의 사실판단은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