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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층별임시 사용승인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108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요지
ㅇ 층별 임시사용승인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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