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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이 있는 대지 최소분할면적 적용여부
ㅇ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로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