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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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12월 16일
- 조회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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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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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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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