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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대지면적 산정시 건축법상 도로의 포함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12월 16일
    조회수
    33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도로 지정으로 대지 일부가 도로에 포함된 경우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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