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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발급 ( 발급제한 건축물 )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394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물대장의 발급제한은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주요 국가산업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방송 및 정보 통신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발급 제한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동 대장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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