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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신고 해당면적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44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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