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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 제48조 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67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단툭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준」 0306.1.1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기존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는 허용)을 말하며,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체 구조물을 일체형 구조물로 보아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관계전문기술자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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