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최상층에 설치한 물탱크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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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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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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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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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시설물 상기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