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시 외장을 외단열마감으로 변경시 면적산정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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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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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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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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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바닥면적 산정 관련(리모델링 시 외단열로 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르면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