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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정리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278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사용승인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또한, 한번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자를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질의의 경우는 법원에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서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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