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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26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 사업계획승인이 관광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음 나. 이유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표시한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된 사항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4조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법 제1419,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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