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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증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21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의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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