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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증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1.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의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