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경사로 및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및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경사로 및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질의와 같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