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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가설건축물 관련
1.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판넬구조로, 질의의 경우가 상기와 달리 일반 건축물 형태와 같은 기둥.보 형식의 철골구조 형태라면 상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비슷하다고 보기는 미약하다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동 법령의 취지, 가설건축물 현황,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