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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1. 질의내용
1989년 준공(사용승인)된 단독주택(당시 법령에는 없었으나 현행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건축된 주택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조변경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 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차장 및 정화조 등 개별법령에 적합해야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 건축물현황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표시변경 신청이 가능함. 나.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다가구주택 시설 : 규모(세대수, 층수, 연면적), 가구별 주거형태(독립), 주차장, 정화조 등 다.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용도변경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용도변경된 건축물(다가구주택)의 현황도면(설계도면)이 필요하며, 동 주택이 용도변경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현황도면(준공도면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 용도변경에 따른 질의관련 다가구주택의 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적합여부와 건축물 현황도면 활용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