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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주가 다수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1. 질의내용
다수의 건축주(건설사 및 다수의 개인)가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부에 대하여는 (개인)건축주가 개별소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건설사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함 나. 최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소유권지분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유권지분이 결정되는 것임 다. 질의의 건설사가 당해 건축물의 “공동건축주”이고 “건축주”전원의 동의에 따라 일정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면 그 확보한 지분에 한하여 건설사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임 (법 제18조 ⇒ 제22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