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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작성 여부
1. 질의내용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작성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가. 건설교통부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507호(1992.6.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음 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령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