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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1.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항측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동 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함)은 「개특법시행령」제24조의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유지.관리하는 대장으로서, 나. 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입증 및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 개특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시의 공적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대장 작성권자가 신규 작성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