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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대지면적 변경 관련
1.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라 함)은 종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구토지대장”이라 함)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을 기초로 건축물대장을 최초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이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함)·군수(이하 “지적공부 소관청”이라 함)는 「지적법」 제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등을 조사·측량하고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결정하여 2007년 9월경 새로운 토지대장(이하 “신토지대장”이라 함)을 작성한 후 구토지대장을 폐쇄하였고, 이에 따라 확정된 지번 및 면적이 기재된 신토지대장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에 지적정리통지를 한 경우, 가.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나. 구토지대장 및 신토지대장에 각각 기재된 면적에 차이가 있으나 신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011, 2008-05-01)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이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적정리통지를 하였다면,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이 측량상의 오차 등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신토지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