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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32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는지?

 

2. 회신내용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016, 2008-05-01)) 건축법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 건축법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및 현행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8조제2항제2호 및 현행 건축법11조제2항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47조 및 현행 건축법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48조 및 현행 건축법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18조제1항 및 현행 건축법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 건축법8, 48,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현행 건축법11, 56,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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