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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복도의 너비 기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140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의2 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

 

2. 회신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ㆍ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1.5미터 ~ 2.4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해 중복도 및 편복도의 구분없이 복도의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도 상기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피난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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